국세청 원문
STEP 0

상속인(가족) 현황

상속인을 추가하고 속성을 체크하면 인적공제가 자동 계산되고, 일괄공제(5억)와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.
상속인 추가 → 인적공제 자동 계산
일괄공제(5억)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적용
상속인을 추가하세요.
자녀0명0원
미성년자0명0원
연로자 (65세↑)0명0원
장애인0명0원

공제 방식 선택 (자동 추천) 공제 선택 "기초공제(2억) + 인적공제 합계"와 "일괄공제(5억)"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-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(이 경우 기초+인적공제만 가능).
- 신고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. 국세청 안내 바로가기 →

STEP 1

총상속재산가액

본래의 상속재산

만원

기타 재산 (부동산·자동차·회원권 등) 기타 상속재산이란?금융재산 외의 본래 상속재산입니다.

예) 부동산(토지, 건물), 자동차, 회원권, 특허권 등.국세청 안내 바로가기 →

만원
만원
만원
만원
기타 재산 소계0 만원
만원
만원

📖 추정상속재산 상세 안내

상증법 §15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,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.

⏱ 적용 기간 및 기준
기간기준 금액
사망 전 1년 이내처분액 또는 채무 부담액 합계 2억원 이상
사망 전 2년 이내처분액 또는 채무 부담액 합계 5억원 이상
📝 예시
예시 1: 부동산 처분
사망 6개월 전 아파트를 6억원에 매각했지만, 그 돈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→ 6억원이 추정상속재산
예시 2: 예금 인출
사망 1년 6개월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7억원을 인출했으나, 3억원만 병원비로 입증 가능한 경우 → 7억 − 3억 = 4억원이 추정상속재산
예시 3: 채무 부담
사망 8개월 전 자녀에게 3억원을 빌려갔다는 차용증이 있지만, 실제 그 돈이 자녀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 경우 → 3억원이 추정상속재산 (실질 증여로 의심)
❌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처분 금액이 기준 미만 (1년 내 2억 미만 / 2년 내 5억 미만)
- 사용처를 객관적 증빙(영수증, 이체내역)으로 입증한 경우
- 병원비·간병비·생활비 등으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

💡 Tip: 용도 불명 금액이 있더라도, 영수증·카드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.

총상속재산가액0 만원
STEP 2

차감 항목

만원
만원
만원
만원
만원
채무 합계0 만원
STEP 3

사전증여재산 가산

만원
만원
사전증여 합계0 만원
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이란?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전,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.

📌 산출 공식
총상속재산 − 비과세·불산입 − 공과금 − 장례비 − 채무 + 사전증여재산
0 만원
STEP 4

상속공제

기본 공제 (선택됨)50,000 만원

배우자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(상증법 §19)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.

📌 공제액 산식
공제액 = max(5억, min(실제상속액, 한도, 30억))

📌 한도 계산
한도 = (상속재산 + 상속인사전증여 − 공과금·채무) × 법정비율 − 배우자사전증여
※ 법정비율: 배우자 1.5 / (1.5 + 자녀수×1)

📌 주요 사항
- 최소 5억원 보장
- 최대 30억원
-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한도에서 차감
- 신고기한(6개월) 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시 적용

최소 5억원, 배우자 실제 상속분까지 공제 (최대 30억원)
최소 5억 ~ 최대 30억
배우자 실제 상속분까지 공제
배우자 실제 상속액 배우자 실제 상속액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할(또는 상속한) 금액을 입력합니다.

이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.

💡 현재 공제 한도
배우자 상속인을 추가하면 계산됩니다.
50,000 만원
최대공제가능액: - 공제 적용액: 50,000 만원
배우자 실제 상속액 50,000 만원
최대공제가능액 -
공제 적용액 50,000 만원

공제액 0 만원
만원
만원
만원
만원
총 공제액 합계0 만원
STEP 5

과세표준 & 세율

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이란?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 금액입니다.

📌 산출 공식
과세표준 = 상속세 과세가액 − 상속공제액

*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0 만원
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
1억원 이하10%-
1억~5억원20%1,000만원
5억~10억원30%6,000만원
10억~30억원40%1억6,000만원
30억원 초과50%4억6,000만원
적용 세율10%
상속세 산출세액0 만원
STEP 6

추가 조정

만원
최종 결과

자진납부할 상속세액

0
만원
실효세율: 0%

계산 흐름 요약

① 총상속재산가액0원
② 비과세·공과금·장례비·채무0원
③ 사전증여재산0원
= 과세가액0원
④ 상속공제 합계0원
= 과세표준0원
⑤ 산출세액 (세율 적용)0원
⑥ 세대생략할증0원
⑦ 세액공제0원
= 최종 납부세액0원
분배 현황

상속인별 분배

👫
배우자
세전
0원
세후
0원
0%
👧
자녀
세전
0원
세후
0원
0%
🏛️
상속세
0원
0%
순 상속재산
0원
배우자
자녀(전체)
상속세

상속세 부담 비율 상속세 부담액은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슬라이더의 최대/최소 범위는 이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제한됩니다.

👫배우자
100%(0~100%)0원
👧자녀(전체)
0%(0~100%)0원
합계: 100%

1인당 상속액

👫
배우자
세전0원
세후0원
👧
자녀 1인당
세전0원
세후0원
💡

상속세 절세 전략 가이드

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합법적인 상속세 절감 방법 10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
💍

배우자 상속공제 전략 가이드

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절세의 핵심입니다. 최소 5억~최대 30억까지, 전략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.

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결정되지만, 최소치와 최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.

✅ 최소 공제 (5억 원)

배우자가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거나 5억 원 미만으로 받아도, 법적으로 배우자가 살아만 있다면 무조건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.

✅ 최대 공제 (30억 원)

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많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'법정 상속지분' 한도 내여야 합니다.

배우자가 30억 원을 다 공제받으려면, 그만큼의 재산을 실제로 물려받아야 하며 그 금액이 법정 상속지분 이내여야 합니다.

📋 상속지분 비율

배우자는 자녀보다 50%를 더 가산하여 받습니다.
배우자 : 자녀 1 : 자녀 2 = 1.5 : 1 : 1

🎯 절세 전략

상속재산이 30억 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라면, 배우자에게 법정 지분만큼 최대한 배분하는 것이 당장의 상속세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.

많은 분이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.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'재산 분할'을 완료해야 합니다.

🎯 핵심 조건

상속세 신고 기한(사망일 말일로부터 6개월)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, 등록, 명의개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
⚠️ 주의

이 기한 내에 "이 집은 배우자 것입니다"라고 확정 짓지 못하면, 실제로 20억을 물려받았더라도 최소 공제액인 5억 원만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

배우자에게 많이 몰아주면 지금 당장은 세금이 적지만, 나중에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(2차 상속) 자녀들이 낼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.

📋 전략적 선택
  • 1차 절세형: 당장 낼 돈이 없다면 배우자에게 몰아주기
  • 장기 절세형: 배우자도 이미 고령이거나 개인 재산이 많다면, 적절히 자녀에게 바로 넘겨서 2차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
💡 Tip

1차 + 2차 상속세를 합산하여 시뮬레이션해 보면, 어떤 선택이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배우자 상속공제는 엄격하게 민법상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.

⚠️ 주의 사항

20~30년을 함께 산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, 주민등록상 가족이어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 상속공제(최소 5억)를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.

💡 대비책

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 사실혼 관계라면, 사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미리 증여(배우자 증여공제 6억 활용)를 해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.

📋

절세 전략 10가지

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합법적인 상속세 절감 전략을 펼쳐서 확인하세요.

상속세는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뿐만 아니라,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.

🎯 핵심 전략

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. 10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(성인 자녀 5천만 원, 배우자 6억 원 등)가 갱신되기 때문입니다.

📋 Case

자녀에게 10억 원을 한꺼번에 상속하는 것보다, 20년 전부터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고, 나중에 상속세율(누진세)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.

💡 Tip

손주나 사위,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이들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망 전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

부모님이 위독하실 때 자녀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본인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절세 측면에서는 부모님 재산으로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

🎯 핵심 전략

부모님의 예금 계좌에서 병원비를 인출하거나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세요.

📋 Case

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을 때, 자녀가 내면 상속재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 하지만 부모님 돈으로 내면 상속재산 자체가 5천만 원 줄어들어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듭니다.

⚠️ 주의

부모님 계좌에서 미리 현금을 찾아두고 증빙 없이 병원비를 내면, 나중에 국세청에서 '사용처 미입증'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 영수증을 챙기세요.

상속세는 기본적으로 '시가' 기준입니다. 아파트는 단지 내 유사 거래가 있어 시가 파악이 쉽지만,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은 기준시가(낮은 금액)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.

🎯 핵심 전략

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, 상속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 가액을 높여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📋 Case

상속 당시 기준시가 5억, 실제 시세 10억인 빌딩을 5억으로 신고하면 당장 상속세는 적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나중에 12억에 팔 때, 취득가액이 5억으로 잡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. 상속세 면제 한도 내에 있다면, 감정평가로 상속 가액을 높여 '취득가액'을 올려두는 것이 미래의 양도세를 줄이는 길입니다.

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에게 주는 일종의 '효도 보너스' 공제입니다.

🎯 핵심 전략

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 가액의 100%(최대 6억 원 한도)를 공제해 줍니다.

📋 필수 조건
  • 피상속인(부모)과 상속인(자녀)이 10년 이상 한 집에서 실거주 (무주택 자녀여야 함)
  •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여야 함
✨ 효과

배우자 공제(5억) + 일괄공제(5억) + 동거주택공제(6억)까지 더해지면 최대 1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해집니다.

부동산 위주의 자산가라면 일정 부분은 현금(금융자산)으로 보유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합니다.

🎯 핵심 전략

순금융재산(예금, 주식 등 - 채무)의 20%(최대 2억 원)를 공제해 줍니다.

📋 Case

부동산만 20억 인 경우보다, 부동산 10억 + 현금 10억 인 경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듭니다.

⚠️ 주의

사망 직전 급하게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, 인출액의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.

생명보험금은 보통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,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🎯 핵심 전략

보험 계약자(보험료 내는 사람)와 수익자(보험금 받는 사람)를 자녀로, 피보험자(사망 대상)를 부모님으로 설정하세요.

✨ 효과

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했다면, 부모님 사망 시 받는 보험금은 부모님의 재산이 아닌 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.

⚠️ 주의

자녀에게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를 냈다면, 그 보험료 자체를 부모님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녀의 소득 증빙이 중요합니다.

상속인(배우자, 자녀)에게 증여하면 10년치 재산이 합산되지만,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면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

🎯 핵심 전략

사위, 며느리, 손주 등 '비상속인'에게 미리 증여하세요.

✨ 효과

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일 전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 10년을 기다리기엔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다면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.

💡 Tip

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가 건너뛰어 30% 할증 과세가 되지만, 전체적인 상속세율이 높은 자산가라면 오히려 이 방법이 전체 세액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.

장례비용은 별도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은 무조건 공제해 줍니다. 하지만 실제 비용은 그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경우가 많죠.

🎯 핵심 전략

장례식장 결제 영수증뿐만 아니라 '봉안당/납골당' 비용 영수증도 반드시 챙기세요.

📋 공제 한도
  • 일반 장례비: 증빙이 있으면 최대 1,000만 원까지 공제 (없으면 500만 원)
  • 봉안 시설/자연장 비용: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
✨ 효과

최대 1,500만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. 현금으로 조의금을 내는 문화 특성상 증빙을 놓치기 쉬우니 꼭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.

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은 상속인이 갚아야 할 '빚'입니다.

🎯 핵심 전략

상속받을 부동산에 걸려 있는 전세/월세 보증금을 '채무'로 신고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세요.

📋 Case

15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이 7억 원 들어있다면, 상속세는 15억이 아닌 8억 원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.

⚠️ 주의

간혹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채무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, 국세청이 매우 엄격하게 조사하므로 실제 자금 출처와 계약 여부가 완벽해야 합니다.

세금으로 나갈 돈을 평소 뜻이 있던 곳에 기부함으로써 상속세를 면제받는 방법입니다.

🎯 핵심 전략

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 기한(6개월) 내에 공익법인(장학재단, 예술단체 등)에 출연하세요.

✨ 효과

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

💡 Tip

거액의 자산가라면 직접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함으로써 가문의 정신을 기리고 절세 효과도 거두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

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세 전략 안내이며,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📖

상속세 계산 가이드

국세청 세액계산흐름도를 기반으로,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📐 세액 계산 흐름

아래 순서대로 상속세가 결정됩니다. 각 단계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🏠
본래의 상속재산

사망 시점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 (부동산, 금융재산, 자동차, 회원권 등).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.

📋
간주상속재산

피상속인 소유는 아니지만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보는 재산 — 생명보험금, 퇴직금, 신탁재산 등.

🔍
추정상속재산

사망 전 1년 내 2억↑ 또는 2년 내 5억↑ 재산 처분·인출액 중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.

항목내용
비과세·불산입국가 유증 재산, 금양임야,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
공과금체납 국세·지방세, 건보료 미납분, 수도·가스 요금 등
장례비최소 500만원 ~ 최대 1,500만원 (봉안시설 별도 500만원)
채무은행 대출, 임대보증금, 금융채무 등 (증빙 필요)

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누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.

상속인에게 증여

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 합산

비상속인에게 증여

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 합산

=
상속세 과세가액
= 총상속재산 − 차감항목 + 사전증여
택1
기초+인적공제 vs 일괄공제

기초공제(2억) +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(5억) 중 큰 금액을 선택

핵심
배우자 공제

최소 5억 ~ 최대 30억
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

금융재산 공제

순금융재산의 20%
(최대 2억)

동거주택 공제

10년 동거 시 주택가액 100%
(최대 6억)

가업·영농 공제

가업 10~30년: 300~600억
영농: 최대 30억

기타 공제

재해손실공제
감정평가수수료

=
상속세 과세표준
= 과세가액 − 상속공제
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예시 (10억 기준)
1억원 이하10%1,000만원
1억 ~ 5억원20%1,000만원8,000만원
5억 ~ 10억원30%6,000만원1억 4,000만원
10억 ~ 30억원40%1억 6,000만원
30억원 초과50%4억 6,000만원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액
예) 과세표준 10억 → 10억 × 30% − 6,000만 = 2억 4,000만원
세대생략 할증 +

손자녀 등에게 직접 상속 시 산출세액의 30% 할증
(미성년자 20억↑은 40%)

세액공제

증여세액공제, 신고세액공제(3%),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등

=
🏛️
자진납부할 상속세액
산출세액 + 할증 − 세액공제

👨‍👩‍👧‍👦 인적공제 한눈에 보기

공제 유형공제 금액비고
기초공제2억원무조건 적용
자녀 공제1인당 5,000만원
미성년자 공제1,000만원 × 잔여년수19세까지 남은 햇수
연로자 공제1인당 5,000만원65세 이상
장애인 공제1,000만원 × 기대여명통계청 기대여명 기준
일괄공제5억원기초+인적공제와 택1

📅 신고 기한 타임라인

사망일 (상속개시일)

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모든 기한이 시작됩니다.

6개월 이내 — 상속세 신고·납부

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기한 내 신고 시 3%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

9개월 이내 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

배우자 공제를 5억 초과하여 받으려면 신고기한 + 3개월(총 9개월)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·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.

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속세 계산 안내이며,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