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인(가족) 현황
일괄공제(5억)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적용
공제 방식 선택 (자동 추천)
공제 선택
"기초공제(2억) + 인적공제 합계"와 "일괄공제(5억)"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(이 경우 기초+인적공제만 가능).
- 신고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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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상속재산가액
본래의 상속재산
기타 재산 (부동산·자동차·회원권 등)
기타 상속재산이란?금융재산 외의 본래 상속재산입니다.
예) 부동산(토지, 건물), 자동차, 회원권, 특허권 등.국세청 안내 바로가기 →
차감 항목
사전증여재산 가산
📌 산출 공식
총상속재산 − 비과세·불산입 − 공과금 − 장례비 − 채무 + 사전증여재산 0 만원
상속공제
배우자공제
배우자 상속공제 (상증법 §19)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.
📌 공제액 산식
공제액 = max(5억, min(실제상속액, 한도, 30억))
📌 한도 계산
한도 = (상속재산 + 상속인사전증여 − 공과금·채무) × 법정비율 − 배우자사전증여
※ 법정비율: 배우자 1.5 / (1.5 + 자녀수×1)
📌 주요 사항
- 최소 5억원 보장
- 최대 30억원
-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한도에서 차감
- 신고기한(6개월) 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시 적용
배우자 실제 상속분까지 공제
과세표준 & 세율
📌 산출 공식
과세표준 = 상속세 과세가액 − 상속공제액
*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0 만원
| 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억원 이하 | 10% | - |
| 1억~5억원 | 20% | 1,000만원 |
| 5억~10억원 | 30% | 6,000만원 |
| 10억~30억원 | 40% | 1억6,000만원 |
| 30억원 초과 | 50% | 4억6,000만원 |